충남도의회, 교육감 민간위탁 제도 전면 보완 나서

투명성·책임성 강화… 학부모·도민 신뢰 회복 기대와 우려 공존

2025-12-04     우영제 기자

[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충남도의회가 교육감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과정에서 제도적 보완에 나섰다. 

이번 조례 개정은 민간위탁 과정에서 드러난 불투명성과 책임성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교육행정에 대한 도민과 학부모의 신뢰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 2일, 이용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충남도의회 민간위탁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해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계약 시에도 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수탁기관의 계약이행보증 의무를 신설했으며, 위탁기간 종료 시 사업비 정산과 잔액·이자 반환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수탁사무별 사무편람을 작성해 교육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포괄위임 조항을 삭제하며 이중위탁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확히 했다. 이는 민간위탁 제도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장치로 평가된다.  

이용국 의원은 “민간위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라며 “책임 있는 기관 운영을 통해 교육행정의 신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학부모와 도민들은 이번 개정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예산군의 한 학부모는 “그동안 민간위탁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기 어려워 불안했는데, 사업비 정산 의무화와 이중위탁 금지 규정은 환영할 만한 변화”라고 말했다. 

천안시의 한 도민은 “교육 관련 사업은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번 개정으로 도의회가 통제 기능을 강화했다는 점이 신뢰를 준다”고 평가했다.  

교육계 관계자 역시 “민간위탁 과정에서 불투명한 운영과 책임성 부족이 학부모들의 불신을 키워왔다”며 “이번 제도 개선은 교육행정의 신뢰 회복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부에서는 규제 강화가 민간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수탁기관의 행정 부담이 늘어나고, 재계약 과정에서 의회 동의 절차가 추가되면서 사업 추진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번 조례 개정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행정 부담 증가라는 현실적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충남도의회가 앞으로 제도를 어떻게 현장에 안착시키느냐에 따라 교육행정의 신뢰 회복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