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국회의원, 「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도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2025-11-03     박채아 기자
박균택

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도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수원지법 출신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 3인 등이 내란재판 관련자를 감싸주는 행태가 도를 넘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윤석열을 해괴한 논리로 석방시켰던 것도 모자라 이제는 한덕수, 박성재 등 증거인멸 염려가 매우 큰 내란범죄 주요가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도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률안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같이, 헌법상의 국민주권주의와 법관에 의한 재판 원칙을 조화시키는 방법으로 국민의 사법참여를 보장하고 사법의 민주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법안 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전문을 확인하시어 보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