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쓴소리 단소리] “무너지는 대한민국 사법부, 불안해하는 국민”
이재명 정부 들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한민국 최고의 핫(Hot) 한 위원회로 급부상하며, 급기야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감장에 앉혔다.
사법부 최고 수장인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장에 불려 나와 매우 긴장된 모습으로 앉아있는 모습은 전례 없는 처음 보는 광경이다. 억지 춘향 형식으로 끌려 나왔으니 어찌 편안하겠나.
그러나 이와 함께 새로운 관례가 생겼다는 점도 주목된다.
헌법 제1조를 보면, “국가 형태 및 국가 정체를 ‘민주공화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반민주적 체제와 군주제를 부정한다”라고 되어있으며,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삼권분립’으로 자유 민주공화국을 뒷받침하고 있다.
더불어, 삼권분립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이며, 또한 각 기관이 서로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상호 견제를 통해 권력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들어 헌법 유린이 지속해서 자행되면서 국가의 바탕인 헌법 체계가 위태롭게 됐다. 삼권분립의 균형이 깨진 것이다. 그것도 ‘삼권의 한 축인 입법부’에 의해서다.
삼권분립이 무너진 지금 그다음은 국회 법사위로 누가 끌려 나올까?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 참 아이러니한 장면이다.
국정감사 첫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저마다 가슴에 검은 리본을 달고 입장했다. 이는 사법부가 사망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법을 전공하거나 법 관련 경력을 가진 의원들로 구성돼 있다.
이러한 법 전문가들이 제각각 ‘아전인수(我田引水格) 격으로 법 해석을 하면서 사법부 최고 수장을 공론화하고, 망신주기식 국감을 진행한다는 것은 국회의 “무소불위(無所不爲)”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국회의 행보는 면책권을 활용한 권력 행사의 남용으로, 제한이 없는 국회 권력에 국민들의 불안은 커지기마련이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이 오히려 국민 주권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제발 국회의원들은 도를 넘지 말고 헌법을 준수해라. 자기식 법령을 내세우지 말고 오르지, 국민만 바라보기 바란다. 이래서 당신들 믿고 살겠나?.
“小市民의 주권은 어디서 보장해줄까?” 막막한 대한민국이다.
출처 : 시사연합신문(http://www.sisayonhap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