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고질적인 떨어짐 사고 예방 위해 민간 전문기관과 함께 총력 대응
건설공사 재해예방전문기관 활동 강화, 산재 다발지역 요일별 특별관리 천안지청 특별기동반이 지붕공사 등 위험 현장 즉시 출동, 엄중 조치
[퍼스트뉴스=충남천안 김채연 기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최종수)은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키면 예방 가능한 지붕공사 등의 떨어짐 사고 예방을 위해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천안지청은 중대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감독관 인력을 증원하고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근로감독관 전담제)」 추진에 전념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전담 관리 사업장 외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연이어 두 차례 산재 사망사고(8.22. 1명, 8.30. 1명)가 발생하였다.
천안지청은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내부 논의를 거쳐 9.4. 건설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모으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를 토대로 정부와 지역 민간전문기관은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한편, 건설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떨어짐 사고만큼은 반드시 막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총력 대응하기로 의기투합하였다.
* (’24년~’25년 8월) 총 12건 산재 사망사고 발생 중 떨어짐 사고 6건, 50.0% 차지
먼저, 민간기관은 건설현장 기술지도 자율개선 활동을 떨어짐 예방에 더 집중하고, 천안지청은 민간기관과 함께 산재 다발지역을 요일별로 특별관리할 예정이다. 이를 전담할 특별기동반*도 구성하여 운영한다.
* (구성) 건설산재지도과장, 근로감독관 (역할) 자율개선 유도·특별관리·안전일터 신고센터 전담 등
이는 지난 9월 9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시한 “추락사에 대한 걱정과 대책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고질적 관행과 안전불감증을 뿌리 뽑기 위한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특별기동반은 기존에 구축된 안전보건공단·건설지도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현장 기술지도에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건설현장과 떨어짐 위험상황이 신고되는 현장에 즉시 출동하여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자율개선기회를 부여했음에도 고질적·반복적으로 기본적인 떨어짐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는 불량한 건설현장은 감독을 통해 즉시 사법조치를 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빈발하는 떨어짐 사고 예방을 위해 소규모의 많은 현장을 일일이 방문하는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관내 건설관련협의체, 건설현장, 민간지도기관 등과 소통·협업하여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떨어짐 사고 예방 현수막”도 게시하기로 하였다.
최종수 천안지청장은 “안전난간·안전대・개구부 덮개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떨어짐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는 기업의 최고경영책임자뿐만 아니라 안전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들도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며 “현장에서 활동하는 재해예방 역할자들이라면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공정을 더 특별히 챙겨야 하고, 현장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작은 위험 요소나 불안전행동 발생의 원인을 이해하거나 타협하고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