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고통 외면 말라”… 충남도의회, 호우 피해지역 지방세 감면 촉구

행문위, 제2회 추경 심사서 도정에 쓴소리… 공유재산 매각·폐기물 처리장 안전관리도 도마 위

2025-09-09     우영제 기자

[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과 도민 이익 중심의 행정 운영을 강력히 주문했다. 

7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행문위 제2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도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 도정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날을 세웠다.

김옥수 의원은 “이번 폭우로 9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피해가 심각하다”며 “지방세 감면은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닌, 고통받는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해복구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유재산 매각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전익현 의원은 “도가 매각하려는 장항 송림리 땅은 서천 내에서도 가치 있는 위치로 평가받고 있다”며 “관광사업과 연계한 도차원의 활용 가치가 크므로 매각 결정을 신중히 처리하고 도민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폐기물 처리장 안전관리와 관련해 이현숙 부위원장은 “충남 사업장폐기물 공공처리 시범사업은 도내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과 해양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확대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근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철저한 관리와 안전대책을 전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기형 의원은 본청 직원의 해외연수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며 “1700명 중 10명만 선진사례를 체험하는 것은 조직 역량 강화 측면에서 아쉬운 대목”이라며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상금까지 받은 만큼, 연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심사된 2025년도 제2회 충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지사 제출 원안대로 가결됐다. 그러나 행문위의 날카로운 지적은 도정이 단순한 예산 집행을 넘어,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경고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