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행위 정성호, 민주당 정체성을 훼손마라
제 정신인가, 검찰청, ‘검찰청 + 중수청(중앙수사청)
김대중대통령, 노무현전대통령, 문재인대통령을 거치면서 민주당의 검찰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검찰권 남용을 막자는 거였다.
검찰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면, 스스로 수사하고 스스로 판결을 미는 구조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권력 남용 인권 침해 요소를 없애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뜬금없이 정성호씨가 검찰개혁 신중론과 더불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것은 “중수청 뿐 아니라 경찰과 국가수사본부도 행안부에 들어가면 권한 집중과 상호 인적 교류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면 최근 통계상 4만 건 이상의 이의신청을 처리해야 하는데 독립 행정위원회로서 처리하기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수사와 기소 분리의 원칙은 유지하되, 검사의 사법통제가 필요하며 보완수사권도 어느 정도 남겨두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이게 검찰개혁안인가?
정성호 장관은 검찰개혁의 방향성(수사·기소 분리 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세부 방식에 대해선 “권한 집중, 행정 통제, 과부하 등의 문제가 있다” 신중한 접근 또 엄중타령인가? 이것은 서울법대 고시 주의자들과 변호사-검사 카르텔 구조의 연장이고, 기득권 검사들과 적당히 타협한 결과이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그들 카르텔의 산물이기도 하다.
한동훈 전 법무부는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등’이라는 표현을 넓게 해석해 공직자, 선거 관련 범죄까지 부패범죄로 재분류했던 것이 불과 몇 년 전이다.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유지하면서 이름만 바꾼 반 개혁이다.
정성호씨 생각에는 지금처럼 말 잘 듣는 검찰을 정권 내 내 통제가능 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건 오판이다.
검찰 개혁안은 조국 민정수석 시절 이미 다 만들어져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송영길 전 대표, 이재명대통령과 주위에서 유탄 맞은 측근들, 착각하지 마라.
검찰 개혁법안은 개혁대상들을 거느리고 있는 정성호 법무장관과 이재명 대통령이 주체가 아니다.
민주당 대표가 지휘하는 여당이 주체다.
추석 전에 정청래 대표는 정성호를 가볍게 밟고 입법을 마무리 해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검찰 기득권과 타협해 민주당 정체성을 훼손하는 이적행위다.
이재명 대통령을, 정성호를 법무부장관으로 만든 것은 대통령 측근 정성호가 아니다. 기득권에 안주하려면 모든 공직을 내려놓고 집에 가서 하기 바란다.
옷이 안 맞으면 지금 당장 벗어라 그 자리에 올려 놓은 것은 국민들이다.
빛의 혁명을 일으킨 국민이었음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