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10년간 2조 8천억원 피해... 환급률 28% 그쳐

피해금액 2조 8천281억원 중 환급액 7천935억원 코로나 이후 건수 줄었지만 최근 건당 피해액 급증 허영 의원, 추석 명절 전후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 당부

2025-08-28     박병철 기자

최근 10년간 보이스피싱 범죄로 발생한 피해가 37만 건, 피해액은 28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가운데 피해구제로 환급된 금액은 7935억원에 그쳐 환급률이 28%에 불과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허영(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내역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총 37243, 피해 금액은 28281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금융회사가 사기이용 계좌로 의심해 지급정지 조치한 건수는 553천여 건에 달했다.

사기이용 계좌 지급정지 건수는 20204만여 건에서 2024년 약 72천 건으로 크게 늘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급정지를 통해 실제 환급이 이뤄진 금액은 전체 피해액의 28% 수준에 그쳤다. 지난 10년간 피해금 28281억원 중 환급된 금액은 7935억원에 불과했으며, 환급률은 해마다 큰 변동 없이 정체된 것으로 집계됐다.

보이스피싱은 201972천여 건, 피해액 672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다소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피해 금액은 다시 증가해 20243801억원, 올해는 1분기에만 1514억 원을 기록하며 건당 피해액 규모가 크게 늘었다.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 따른 사기의심 거래 탐지와 이체 지연, 본인 확인 등 임시조치도 이뤄지고 있지만, 금융사별로 탐지 조건과 임계치가 달라 조치 건수에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3개 시중은행의 FDS 운영현황을 보면, 어떤 은행은 수십만 건의 의심거래를 탐지하고도 실제 조치율이 1%대에 그친 반면 다른 은행은 10%를 넘는 조치율을 기록하는 등 큰 차이를 보였다.

허영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대응책 마련을 지시하고 금융위·경찰청·통신사 등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구축이 추진되는 것은 고무적이라며 금융회사가 AI 등을 활용한 효율적인 FDS 운영으로 사전 예방에 나서고, 사후적으로는 신속한 지급정지를 통해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덧붙여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송금·선물 거래가 늘어나는 시기에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기 쉽다가족과 이웃 모두가 안심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