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건설현장 집단 체불임금 8억원 전액 청산
기관장 현장 방문 및 지속 관리 통해 일용근로자 90여 명 체불임금 전액 청산 ▸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사업장 관리 강화 방안」 마련·운영 계획
2025-05-29 김채연 기자
[퍼스트뉴스=천안 김채연 기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관내 건설현장 발생한 근로자 92명의 체불임금 전액인 8억 2천여만원이 청산되었다고 밝혔다
천안지청은 관서장이 지난 1월 10일에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임금체불 현황을 파악하고 조속한 체불임금 청산을 독려하였다.
한편, 전담 근로감독관을 지정하여 끈질기게 체불임금 청산을 지도해 왔다. 그 결과 진정사건이 접수된 지 4개월여만에 전액 청산된 것이다.
최종수 지청장은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임금체불 발생 사업장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며, 앞으로도 다수의 임금체불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끈질기게 청산 지도를 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다수의 임금체불 발생 사업장 동향을 파악・관리하고, 근로감독과 연계하는 등의 「사업장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의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사례로 꼽을 수 있고, 향후 유사 임금체불 사건의 예방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