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공동주택 감사 문턱 낮춘다

박종균의원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개정’ 발의 감사요청 입주민 동의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춘다

2025-03-17     최영길 기자

광주 동구의회 박종균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1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 감사 실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개정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사 요청시 기존 입주자들의 10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야 했던 것을 10분의 2 이상 동의로 감사 요구의 문턱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내용이 개정되면 입주민들이 구청에 감사를 요청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종균 의원은 최근 동구의 경우 공동주택 인구수는 동구 전체 인구의 63%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증가 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한 감사요건 완화로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올바른 아파트 공동체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