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의 책임은 누구인가?

광주시는 책임있는 자세로 행감에 임하라!

2024-11-12     박채아 기자
광주광역시

[퍼스트뉴스=광주 박채아 기자]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근거해 진행한다. 의회는 연간 회의 운영계획을 통해 매년 11월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에 9월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감사계획서를 미리 통보하며 동시에 자료도 요구한다. 날짜도 미리 정해져 있다.

민선 8, 3년째 행감이다.

일부 피감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실하고 허술한 자료 제출, 허위 자료 작성, 허위 답변 등이 있었다. 유사한 사례가 연일 발생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연일 반복되는 부실 감사를 막기 위해 감사를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감사가 중단되어 날짜를 변경하는 경우는 과거에도 수차례 있었다. 그것은 시정된 자료를 기반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자는 뜻이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늘,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을 해소하고, 엉클어진 행정사무감사를 바로 세우고자 행정부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행정부시장은 집행부나 산하기관이 잘못것을 단순한 실수나 오기라고 우겼다. 의원들은 재발방지와 사과표명을 요구했다. 사과는 못 하겠다 한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감사 과정에 부족함을 인정하고 시정조치 하겠다. 두 번의 감사 중지는 무리가 있어 보여 아쉽지만, 사과할 의사는 없다는 것이다.

행정부시장의 위 언급에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입장을 표명해줄 것을 요구한다.

잘못한 것이 있어 아쉬운데 사과는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피감기관과 부시장이 보여준 행태와 태도는 참으로 유감이다. 시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시의회의 감사를 얼마나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런 행동이 광주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신뢰를 추락시킨다는 것을 분명히 각인해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광주시의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는 태도와 인식의 전환을 요구한다. 의회는 제대로 된 자료와 올바른 답변에 근거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싶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파행의 주체인 광주시는 진솔한 사과와 함께 책임있는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