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소방서, 주유소등 위험물 저장 취급 장소에서 흡연 시 과태료 부과..

안전관리법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에서 흡연 금지 법령 개정 위반 했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024-07-16     김유근 기자
위험물

[퍼스트뉴스=전남장성 김유근 기자] 장성소방서(서장 이달승)위험물 안전 관리법개정에 따라 주유소등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에서 흡연 금지 법령이 개정됨으로 관계인은 물론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셀프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흡연을 하면서 주유하는 영상이 사회적 논란이 된 바가 있으며, 이번 일부 개정된 내용은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 흡연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화재 및 폭발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제조소 등'이란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주유소 포함)를 말하며, 주요 개정 사항은 제조소 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 금지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여기에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 했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준호 예방안전과장은 "법령 개정취지를 알고 대형 화재 방지를 위해 주유 시 흡연 금지 등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