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일조량으로 인한 피해 규모 파악 및 농협 지원책 발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일조량으로 인한 피해 지역 멜론 주산지 나주지역 발걸음 - 피해농가는 NH농협손해보험이 피해를 입은 농가에 적극적으로 피해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

2024-03-24     정석원 기자

 [퍼스트뉴스=전남담양 정석원 기자] 지난 3월 13일 농협중앙회 강호동회장은 공식취임과 함께 일조량 부족으로 인하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급증함에 따라, 나주지역의 멜론생산농가를 방문하고, 농산물도소매현장 등지를 잇달아 방문하여 농협중앙회 역활 강화와 체질 개선방안을 두루 모색하였다고 한다. 

 세지농협(조합장 이은상) 소속 멜론농가들은 2월18∼25일 8일 연속 이어진 비로 일조량이 부족해져 막대한 피해를 봤다. 이번 작기에만 69농가가 비닐하우스 30동(1동 1322㎡) 물량을 폐기 처분했다. 멜론 재배농민들은 일조량이 부족해 영양제를 더 살포하고, 난방도 추가로 해 하우스 1동당 투입비만 1500만원 수준을 투입하였는데, 농작물재해보험의 피해율 산정 기준은 지나치게 높고, 정부는 일조량 부족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강호동 회장은 “농작물이 뿌리를 내리고 무럭무럭 성장해야 할 시기에 일조량 부족 피해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며 “피해 농업인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농협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협은 피해농업인을 대상으로 ▲피해복구를 위한 무이자재해자금 지원 ▲저품위과 상품화 및 판매촉진을 위한 자금 지원 ▲과채류 하나로마트 특별판매 예산지원 ▲영양제 할인공급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일조시간이 평년대비 80% 수준으로 급감함에 따라 멜론, 딸기, 수박 등 과채류를 중심으로 생육부진 현상이 발생해 재배농가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발생하였는데, 일조량부족 피해는 농업재해로 볼수 없으므로 농작물재해보험 처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NH농협손해보험회사의 입장이다.

일조량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은 일조량을 인간이 임의로 제어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확연한 사안인데, 자연재해로 볼수 없다는 논리를 제시하는 NH농협손해보험은 자연재해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여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게 피해 보험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담양군 창평면에서 딸기 농사를 하고 있는 박관정(59세) 농민은 "NH농협손해보험회사는 주로 농업인과 농업을 위한 보험회사이기 때문에 농업인과 농업에 관련한 모든 보험은 NH농협손해보험에서 독점하고 있는 상황인데, 독점적인 지위를 누려온 NH농협손해보험은 농업인을 위한 역활를 하여야 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하여야 할 의무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