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엄마 될 권리 보장 위해 전국 최초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 등 시행

2024.1.1.부터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 ▲난임시술비 지원 지역제한 폐지 시행 생식능력 손상이 우려되는 부산시 거주 19~44세 기혼 질병·질환자(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대상 보조생식술과 난임 예방 의료비 연 200만 원 한도 내 지원 난임시술비 지원 난임시술의료기관을 부산시 내 협약의료기관에서 전국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으로 확대

2023-12-28     박준성 기자

[퍼스트뉴스=부산 박준성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산시민의 엄마 될 권리를 보장하고자 내년부터 가임력 보존 의료비를 전국 시·도 최초로 지원하고 난임시술비 지원 지역제한 폐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사업은 지난 3월 전국 시·도 최초 '부산시 가임력 보존지원조례' 제정에 이어 전국 시·도 최초로 시행된다.

생식능력 손상이 우려되는 부산시 거주 19~44세 기혼 질병·질환자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질병 극복과 미래의 임신을 목적으로 하는 보조생식술과 난임 예방을 위한 의료비를 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내년 11일부터 주소지 관할 구·군 보건소에서 가임력보존지원 신청을 하면 대상자 서류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2024년 가임력 보존지원사업 개요

  • : 암 등 가임력 손상 우려 질병·질환 19~44세 기혼 여성

(부산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 200만원 한도내
  • : 배아 생성·보존·이식·동결 비용, 난소보호를 위한 치료 등
  • : 주소지 관할 구·군 보건소
 

2024.1.1.부터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 난임시술비 지원 지역제한 폐지 시행 생식능력 손상이 우려되는 부산시 거주 19~44세 기혼 질병·질환자(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대상 보조생식술과 난임 예방 의료비 연 200만 원 한도 내 지원 난임시술비 지원 난임시술의료기관을 부산시 내 협약의료기관에서 전국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으로 확대

부산시 난임부부 시술 의료기관 지역제한 폐지

- (기존) 부산시 내 협약의료기관 보건복지부 지정 전국 난임 시술의료기관

-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내용(https://www.busan.go.kr/depart/ahlifepeople01)

 

이소라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임력 보존 지원 사업과 난임시술의료기관 지역제한 폐지가 초저출생 위기 속 임신·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임신 성공률을 높이는 실질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