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엄마 될 권리 보장 위해 전국 최초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 등 시행
2024.1.1.부터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 ▲난임시술비 지원 지역제한 폐지 시행 생식능력 손상이 우려되는 부산시 거주 19~44세 기혼 질병·질환자(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대상 보조생식술과 난임 예방 의료비 연 200만 원 한도 내 지원 난임시술비 지원 난임시술의료기관을 부산시 내 협약의료기관에서 전국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으로 확대
[퍼스트뉴스=부산 박준성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산시민의 엄마 될 권리를 보장하고자 내년부터 ▲가임력 보존 의료비를 전국 시·도 최초로 지원하고 ▲난임시술비 지원 지역제한 폐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사업은 지난 3월 전국 시·도 최초 '부산시 가임력 보존지원조례' 제정에 이어 전국 시·도 최초로 시행된다.
○ 생식능력 손상이 우려되는 부산시 거주 19~44세 기혼 질병·질환자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질병 극복과 미래의 임신을 목적으로 하는 보조생식술과 난임 예방을 위한 의료비를 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 내년 1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구·군 보건소에서 가임력보존지원 신청을 하면 대상자 서류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 2024년 가임력 보존지원사업 개요
(부산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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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부터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 ▲난임시술비 지원 지역제한 폐지 시행 생식능력 손상이 우려되는 부산시 거주 19~44세 기혼 질병·질환자(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대상 보조생식술과 난임 예방 의료비 연 200만 원 한도 내 지원 난임시술비 지원 난임시술의료기관을 부산시 내 협약의료기관에서 전국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으로 확대
※ 부산시 난임부부 시술 의료기관 지역제한 폐지 - (기존) 부산시 내 협약의료기관 → 보건복지부 지정 전국 난임 시술의료기관 -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내용(https://www.busan.go.kr/depart/ahlifepeople01) |
이소라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임력 보존 지원 사업과 난임시술의료기관 지역제한 폐지가 초저출생 위기 속 임신·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임신 성공률을 높이는 실질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