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소방서, 소방시설 등 ‘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2023-10-16     김락근 기자
불법행위

[퍼스트뉴스=광주동구 김락근 기자] 광주 동부 소방서(서장 송민영)화재 경각심 제고와 화재 예방 환경 조성을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 행위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시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된다.

신고 대상은 문화ㆍ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불법행위에는 소방시설 폐쇄ㆍ차단ㆍ잠금 복도ㆍ계단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피난ㆍ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등이 있다.

불법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현장을 촬영한 후 신고서를 작성해 소방서 방문이나 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의 방식으로 48시간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송민영 동부소방서장신고포상제를 통해 비상구 폐쇄ㆍ소방시설 차단행위를 근절하고 가족ㆍ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