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현장 환경법규 위반 만연, 최근 6년간 과태료만 약 3억 원

6년간 LH 건설현장 환경 법률 위반 122건 "건설폐기물법" 위반 과태료 1억 5천만 원으로 가장 많아 LH는 환경 법규 준수 통해 책임 다해야

2023-10-13     임용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6월까지 LH 건설 현장에서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122건이며, 부과된 과태료는 29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LH 건설현장 환경법규 위반 현황 및 부과 과태료는 201824, 7,735만 원 201916, 3,319만 원 2020288,408만 원, 2021335,305만 원 202215, 3,58020236월 기준 6656만 원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건설폐기물법위반이 64, 과태료 15,296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환경영향평가법위반 18, 8,400만 원 △「폐기물관리법위반 13, 1,66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별첨1)

특히,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가지표체계 지표누리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일평균 발생량은 2018206,9512019221,1022020236,1832021229,618톤인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2, 3)

이처럼 건설폐기물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LH건설폐기물법위반은 건설폐기물 처리 미비가 국민 주거 생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LH 관계자는 건설 현장의 법규 위반이 국토관리청의 별도 점검으로 적발되거나,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민원과 신고를 바탕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국토교통부 차원의 주기적이고 선제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예방 효과가 크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허영 의원은 “LH는 주민 생활에 직결되는 환경 법규를 매년 위반하며 국민 주거안전에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LH는 환경 법규 준수를 통해 국민 주거생활에 기여하는 책임을 다해야 하고, 국토교통부 역시 주무부처로서 적극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환경 보호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