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안내 받고 신청한 대상자 중 16.3%는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최근 5년간 지급 제외 약 413만 가구, 연평균 약 83만 가구에 달해 고용진 의원,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더 정교하게 할 방안 마련 필요”

2023-09-22     임용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국세청에서 받은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현황을 보면, 최근 5(2019~20237)간 국세청은 약 2,639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했으나, 근로장려금을 받은 가구는 약 2,126(83.7%) 가구였고, 지급 요건이 맞지 않아 제외된 가구는 약 413(16.3%)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근로장려금 신청 후 지급 제외된 가구 비율은 201918.3%(919,000가구), 202013.8%(691,000가구), 202115.5%(782,000가구), 202216.4%(867,000가구), 202317.3%(872,000가구)로 매년 평균 16.3%(826,000가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의 안내를 받고 신청한 다섯 가구 중 약 한 가구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된 복지제도다. 국세청 안내로 신청한 대상자는 빠듯한 살림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희망을 품고 신청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장려금 지급이 제외되면 상실감과 좌절감을 느낄 수 있다.

현재 근로장려금의 지급 기준은 단독 가구는 총소득기준 금액이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000만 원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100조의6에 따라 보유한 과세자료를 기초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 대상 가구를 추려 신청안내문과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 건물, 자동차 등의 재산과 달리 금융재산의 경우 장려금 신청을 해야만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국세청의 근로장려금 신청안내가 부정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근로장려금을 지급 대상에게 가장 정확히 안내하는 방법은 금융거래자료를 사전에 수집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면 되지만, 국세청이 개인 금융 자료를 무작위로 열람하고 수집할 수 있도록 과도한 권한을 주는 것은 금융실명법에 위배된다.

대안으로 금융거래자료를 사전에 수집하는 대신 이자 및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정기예금 이자율 등을 기준으로 일정 이상의 이자 및 배당소득을 올리면 지급 안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설계하면 보다 정교한 근로장려금 안내가 가능하다. 아울러 금융재산 정보 사후 수집으로 장려금 지급 지연으로 발생했던 민원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진 의원은 근로장려금 안내를 받고 신청한 다섯 가구 중 약 한 가구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면서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더 정교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