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청소년 유해매체물 열람 제한 두고 '시끌벅쩍'

김선태 의원 '열람 제한, 시대착오적' vs 지민규 의원 '논점 벗어나 쟁점화'

2023-09-14     우영제 기자
11일

[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충남지역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일부 '성교육책'이 선정성 논란으로 열람이 제한된 가운데, 충남도의회가 '시대착오적 행정이다' 아니다 '논점 벗어나 쟁점화한다'는 등 갑론을박하며 시끌벅쩍하다.

12일 도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선태 의원은 전날(11)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공공도서관의 특정도서 열람 제한은 시대착오적 행정이라고 지적하며 포문을 열었다.

앞서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725일 제346회 임시회 긴급현안질문에서 문제가 제기된 도서는 이미 열람을 제안했다고 답변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로 보인다.

김선태 의원은아동·청소년 유해 도서가 만들어져도, 학생들이 그러한 도서를 읽어도 안 되는 것은 자명하지만, 이는 쉽고 빠르게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심도 있게 고민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3년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 기준은 어떤 형태의 정치적·종교적 검열이나 상업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충남의 도서 열람 제한에 대해 727일 대한출판문화협회는 특정도서 열람 제한은 문화 다양성을 저해하고 시대를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판했고, 한국출판인회는 무분별한 도서 열람 제한 및 폐기 처분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며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법적 정의는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유해성에 대한 판단은 시대·장소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기에 특정인이 판단하기에는 모호한 개념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소속 지민규 의원은 같은 날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특정도서 열람 제한은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도서를 스스로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핵심은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선정적 도서를 어린 아이들이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자는 것"이라며 "이를 두고 일부 언론 및 단체에서 동성애, 성적 다양성, 도서 검열 등 논점을 벗어나 논쟁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심의 기준은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동물과의 성행위 묘사 집단성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교육 주관 부처에서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도서 열람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7월 지민규 의원은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도내 학교 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선정적 성교육 도서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며,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김 지사는 지 의원의 지적에 동의한다며 법률자문을 거쳐 해당 도서를 보호자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