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의원,「쌀 관세율 결정에 관한 특별법」발의

쌀관세율 변경관련 조약 체결 시 국회 사전동의절차 의무화

2014-08-22     안지혜 기자

김승남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은 사회적합의기구를 통해 쌀관세율을 결정하고 협상내용을 국회에 사전보고와 함께 사전동의절차를 의무화한「쌀 관세율 결정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였다.

쌀 개방문제는 단순하게 외국에 농산물을 개방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국민식량안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국가의 중대사안이다. 따라서 쌀을 개방할 때는 정책결정에 앞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야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합의노력 대신 2015년부터 쌀을 관세화를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9월말에 WTO에 통보할 한국의 쌀 관세율을 비공개로 논의 중에 있다. 특히 정부는 쌀관세율 결정은‘통상조약협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회의 사전동의가 필요없으며, 이미 충분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쌀 관세율 결정에 관한 특별법안」에서는 ① 쌀관세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국회, 정부, 농민단체가 각각 추천하는「쌀 관세 합의기구」를 구성하고 합의기구를 쌀관세율을 논의하도록 하였다. 또한 ② 정부가 쌀 관세관련 통상협상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세부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였고, ③ 조약을 체결하기 전 국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정부가 일방적으로 쌀 관세율을 결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김승남의원은 “쌀 농업은 국민 주식이자 식량안보사안이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치고, 고관세율로 쌀을 개방하여 국내 쌀산업을 지켜낸다면, 이에 반대할 농민과 국민들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농식품부는 사회적 합의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쌀관세화를 강행하고 있다.”라면서“이번 특별법안은 두 번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민변의 송기호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들었다. 특별법을 통해 쌀 개방에 대한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상과정과 내용을 공개해야한다. 또한 국회에 사전동의절차를 거쳐 식량안보문제에 대한 안전판 역할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입법취지을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유성엽, 이상직, 박주선, 정성호, 임수경, 박수현, 김재윤, 서영교, 김관영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