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예원 북구의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정
황예원 북구의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정
  • 박철민 기자
  • 승인 2023.05.15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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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사회 정착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기반 마련

외국인주민의 지위 개선 및 지원 차별 해소 기대
황예원 더불어민주(광주북구 운암1.2.3동,동림동)의원

[퍼스트뉴스=광주북구 박철민 기자] 광주 북구의회 황예원 의원(운암1·2·3, 동림동)이 발의한광주광역시 북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이 제286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광주광역시 북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광주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이원화된 지원 체계를 통폐합·재정비함으로써 관련 지원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또한 실제 필요한 지원 사업을 명시하여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도적 지원 체계를 재정비하였다.

조례가 제정되면 북구청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인권 보호 및 안정적 정착 지원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및 자녀의 양육·교육 지원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의 내용이 담긴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평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이 구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황예원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정이 소외받지 않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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