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국가산단’ 후보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충남도, ‘국가산단’ 후보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 우영제 기자
  • 승인 2023.03.2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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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산단 조성 계획 따라…홍성군 홍북읍 235만 ㎡ 대상
토지허가구역 위치도 (사진=충남도)
토지허가구역 위치도 (사진=충남도)

[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충남도가 정부의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따라 홍성군 홍북읍 일원 내포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업단지후보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21일 도에 따르면 이번 지정은 신규 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에 따른 지가 상승의 기대심리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사전 조치로 진행했다.

대상 지역은 홍성군 홍북읍 대동리 산89-27번지 일원 2356207(1179필지), 오는 25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제도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내포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단 후보지 안에서는 용도 지역에 따라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매매 시 반드시 홍성군수의 허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취득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 금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도는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사업부지만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인근 지역에 투기 움직임이 있으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확대·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고재성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내포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단 개발사업에 편승한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라며 도내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꾸준히 관찰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규 홍성 국가산단은 탄소중립과 친환경 관련 미래 신산업에 특화된 산단으로, 홍성군 홍북읍 일대에 2.36규모로 조성된다사업자 선정, 예비 타당성 조사 등 절차를 거쳐 2025년에 최종 승인될 전망이며, 도와 홍성군는 최종 승인 이후 2032년까지 부지보상비, 공공기반(인프라) 구축 등에 4936억 원(추정)을 투입해 산단을 완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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