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기자] 충남도교육청이 사교육 시장의 각종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도교육청은 본청 홈페이지(전자민원·신고창구)에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신설해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본청뿐만 아니라, 14개 시‧군 지원청 홈페이지에도 모두 개설‧관리돼 교육공동체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신고 대상은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위법행위로 ▲성희롱, 성폭력 ▲미등록․미신고 교습행위 ▲교습비 등 초과 징수 ▲그 밖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등이다.
구본용 행정과장은 “이번 신고센터 개설을 통해 건전하고 안전한 학원 문화를 확산하고,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학습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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