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소방노조, 민병덕 의원에게 감사패 전달
한국노총 소방노조, 민병덕 의원에게 감사패 전달
  • 박학송 기자
  • 승인 2023.02.07 1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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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홍순탁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퍼스트뉴스=박학송 기자]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홍순탁 이하 한국노총 소방노조”)20232610시 국회의원회관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사무실에서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민병덕 의원에게 감사패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경기 안산시 동안구갑)은 제21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소방 관련 정책과 예산확보에 많은 도움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공로로 감사패를 전달했다.

감사패 전달식에 앞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홍순탁 위원장은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에 앞장서 주셔서 감사하다. 다만 아직도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남아 있다. 일반직공무원과의 형평성과 소방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안이 필요하다.

소방공무원은 소방장(일반직 공무원 7급상당)부터 재산등록을 해야하는데(일반직 공무원의 경우는 4급 상당)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국립묘지 안장에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군인은 장기재직을 한 경우에도 현충원이나 호국원에 안장되지만, 소방공무원은 순직이나 공상으로 인한 경우에만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있다. 같은 제복공무원으로써 형평성에 맞게 장기재직한 소방공무원도 군인과 동일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평균수명은 70, 건강이상자 비율이 65%이상으로 일반직공무원과는 차이가 있어 퇴직시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병덕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되는 것이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지원하였을 뿐인데 공로 감사패까지 받게되어 더없는 영광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논의했던 소방공무원 재산등록대상자,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한 기준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고, 특수성을 고려한 퇴직시 즉시 연금수령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민병덕 의원(경기 안산시 동안구갑)의원에게 제21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에 앞장서 주셔서 감사패 전달식  

이 날 민병덕 의원 소방공무원 복지증진 공로 감사패 전달식에는 한국노총 소방노조 홍순탁 위원장, 공병삼 홍보국장, 박형태 선거관리위원장 등 소방노조 중앙 임원진과 고진모 강원위원장, 김정규 전남위원장, 박호군 원주지부장, 김용원 춘천지부장, 박승민 경기 조직확대국장, 황인환 경기 사무국장, 박종남 원주지부 사무국장, 이현석 강원 홍보국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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