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 실효성 높인다
충남도의회,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 실효성 높인다
  • 우영제 기자
  • 승인 2023.02.07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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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 추진
“지역 특성 고려한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발굴·상품개발 활성화”
방한일 도의원(사진=충남도의회)
방한일 도의원(사진=충남도의회)

[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충남도의회가 의료관광 활성화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5일 도의회에 따르면 방한일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예고, 오는 9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개정 조례안은 2020지방일괄이양법시행에 따라 개정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해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기관 및 유치사업자의 등록 권한 사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도지사로 변경하는 것이다.

방 의원은 의료관광은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를 병행해 관광하는 것이라며 조례안 개정을 통해 충남지역 특색에 적합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과 사업자를 발굴하고, 관련 의료관광상품 개발을 강화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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