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 추진
“지역 특성 고려한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발굴·상품개발 활성화”
“지역 특성 고려한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발굴·상품개발 활성화”
[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충남도의회가 의료관광 활성화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5일 도의회에 따르면 방한일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예고, 오는 9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개정 조례안은 2020년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에 따라 개정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해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기관 및 유치사업자의 등록 권한 사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도지사로 변경하는 것이다.
방 의원은 “의료관광은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를 병행해 관광하는 것”이라며 “조례안 개정을 통해 충남지역 특색에 적합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과 사업자를 발굴하고, 관련 의료관광상품 개발을 강화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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