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물가 지킴이"착한가격업소"모집 추진
강원도 물가 지킴이"착한가격업소"모집 추진
  • 이재수 기자
  • 승인 2023.01.29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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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3.17, 상반기 신규·재지정 및 지정취소 등 일제정비

(‘22년) 394개소, 100만 원 → (’23년) 600개소, 250만 원
강원도청

[퍼스트뉴스=강원 이재수 기자] 강원도가 도내 18개 시군과 함께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품질로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발굴을 추진한다.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누구나 관할 시군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업소 소재지 읍··동장 또는 소비자단체에서도 추천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130일부터 317일까지 추진하는 일제정비 기간에 맞춰 시군별로 추진하는 모집 공고기간을 참고하여 시군 경제(소상공인) 관련 부서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된 업소를 대상으로 시·군에서 현장실사와 심사를 거쳐 고득점순으로 선정하고 결과는 시·군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년에는 지속 상승하는 개인서비스 물가를 견제하고 착한가격으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업소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정업소를 전년 394개소에서 600개소로 늘리고 혜택도 대폭 확대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3월부터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금리지원을 2.8%로 특별우대 받을 수 있고 8월 일제정비 시기까지 자격을 유지할 경우 시설·환경개선비, 물품구입비, 공공요금 등 250만원 상당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전년보다 업소 수는 약 1.5, 지원금은 약 2.5배 증가한 수치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도가 가장 많은 규모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착한가격업소 운영 활성화를 통한 효과는 개인서비스요금의 자발적 안정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변상권의 동참을 통해 가격 유인 등 연쇄효과로 물가상승에 대한 견제역할을 하고 소비자와 업주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선의의 가격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위축된 오프라인 시장을 회복하여 소비촉진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가와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착한가격업소 종사자들의 높아진 자긍심은 소비자에게 우수한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도는 착한가격업소의 인지도 확산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과 함께 홍보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4월부터 착한가격업소 이용 후기를 SNS 인증 시 배달앱(일단시켜) 쿠폰을 지급하고 12월에는 올해의 우수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하여 표창패를 수여한다.

시군 홍보지 게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대민홍보, 착한가격업소 QR 코드를 표시한 관광지도 및 홍보리플릿 배부 등 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도내 전역에서 펼칠 계획이다.

또한, 시군에 오래된 착한가격업소 현판을 LED 원형으로 전면 교체하면서 통일된 이미지를 부각하여 가시성을 높이는 등 소비자 유인에 나설 계획이다.

남진우 경제정책과장은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의 경영부담을 덜어드리고 지역물가 안정관리를 위해 10년만에 처음으로 지원금을 인상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많은 분들이 착한가격업업소를 신청하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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