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영 도의원, ‘전라남도교육청 탈북학생 교육 지원 조례안’ 제정
장은영 도의원, ‘전라남도교육청 탈북학생 교육 지원 조례안’ 제정
  • 박채수
  • 승인 2022.11.28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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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학생의 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근거 마련
장은영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의회 의원
장은영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의회 의원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장은영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안 전라남도교육청 탈북학생 교육 지원 조례안23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67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탈북학생의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탈북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해 마련했다.

조례안 내용은 탈북학생에게 교복비, 체험활동비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교육지원기관이 탈북학생 교육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규정했다.

또한 탈북학생 교육 지원을 위해 진로상담 프로그램, 방송통신 중ㆍ고등학교,평생교육시설, 교육지원기관, 검정고시, 편입학 등 학업 관련 정보를 탈북학생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했다.

장은영 의원은 탈북가족과의 간담회를 통해 재정적인 면 뿐 만아니라 복지부분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음을 알게 되어 조례를 제정했다탈북가족과의 교육정착지원을 위해 사회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한 탈북가족은 지난 간담회에서 애로사항을 잊지 않고 조례를 제정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조례 제정을 환호했다.

한편 장은영 의원은 12대 전라남도의회 비례대표로 당선되어, 교육위원회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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