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보건복지부,‘연명의료결정제도’ 국민의견 듣는다
국민권익위-보건복지부,‘연명의료결정제도’ 국민의견 듣는다
  • 임용성 기자
  • 승인 2022.09.28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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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 결정을 임종기 환자 외에 말기 환자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 의견 수렴

통해 28일부터 14일간 설문조사 실시

[퍼스트뉴스=임용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와 보건복지부는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14일간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생각함(epeople.go.kr/idea)을 통해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조사 결과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지난 2009년 대법원이 무의미한 연명의료의 중단을 인정한 이후 오랜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18년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현재 140만 명 넘는 인원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지만, 전히 이러한 법이 존재하는지 모르거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어디에서 작성해야 하는지 모르는 국민들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국민권익위와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제도의 발전방안을 만들고자 국민 의견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설문은 연명의료 중단 등의 뜻을 사전에 작성해 등록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이를 작성하는 장소에 대해 알고 있는지 여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에 참여하거나 가족들에게 권유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임종기* 환자 외에 말기** 환자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한 의견 등으로 이루어졌다.

* 임종기 :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

** 말기 :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돼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상태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연명의료와 관련한 사항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의 중요한 현안 중 하나이다.”라며,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발전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조사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다가오는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여,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다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하는 과제라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법률과 제도 체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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