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순옥 의원 대표발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예고
교육당국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피해자 지원사업 등 근거 규정 마련
교육당국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피해자 지원사업 등 근거 규정 마련
[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충남도의회가 최근 다양한 방식으로 퍼지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 및 교육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도의회에 따르면 제12대 의회의 첫 의원발의 조례안은 신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다.
이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과 교육, 피해자 지원사업 등에 대해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교육당국의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근 가상공간인 메타버스까지 번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일선 학교의 대응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제2의 n번방 사건’처럼 주요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10대인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 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
신순옥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터넷 빈도가 늘었다. 한발 앞서가는 방식이 돼야 아이들이 대상이 되는 범죄를 막을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에 이어 피해자 지원에 주력할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제34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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