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충남도의회, ‘디지털 성범죄 예방 조례안’ 1호 발의
12대 충남도의회, ‘디지털 성범죄 예방 조례안’ 1호 발의
  • 우영제 기자
  • 승인 2022.09.10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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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옥 의원 대표발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예고
교육당국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피해자 지원사업 등 근거 규정 마련
신순옥 도의원(사진=충남도의회)
신순옥 도의원(사진=충남도의회)

[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충남도의회가 최근 다양한 방식으로 퍼지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 및 교육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7일 도의회에 따르면 제12대 의회의 첫 의원발의 조례안은 신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다.

이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과 교육, 피해자 지원사업 등에 대해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교육당국의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최근 가상공간인 메타버스까지 번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일선 학교의 대응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2n번방 사건처럼 주요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10대인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 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

신순옥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터넷 빈도가 늘었다. 한발 앞서가는 방식이 돼야 아이들이 대상이 되는 범죄를 막을 수 있다이번 조례 제정에 이어 피해자 지원에 주력할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제34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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