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적법한 건축물을 공원부지로 편입해 헐리게 하는 것은 부당”
국민권익위, “적법한 건축물을 공원부지로 편입해 헐리게 하는 것은 부당”
  • 강경철 기자
  • 승인 2022.08.25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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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토지 및 주택에 포함된 공원용지 면적을 초과해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편입하지 말 것을 권고

[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일부 편입해 헐리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당초 토지 및 주택에 포함된 공원용지 면적을 초과해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편입하지 말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권고했다.

ㄱ씨는 1986~1987년에 신축한 주택과 대지를 2007년에 매수해 소유권을 취득했다. 당시 건축 설계도 상 ㄱ씨의 토지 및 주택은 3011977년 지정된 공원 면적 20를 제외한 281이었다.

이 주택은 건축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건축됐고 건축 설계도는 관할 구청이 관리하고 있는 현행 건축물대장에도 동일하게 반영돼 있었다.

관할 지자체는 20204월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ㄱ씨의 토지 47와 주택 일부 4를 편입하고 보상 절차를 추진했다.

ㄱ씨는 적법한 건축물 일부를 공원 조성사업에 편입해 철거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주택을 공원구역에서 제척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관할 지자체는 주택이 공원에 저촉되는 규모가 작아 주택 이용에 지장이 없고 토지 및 주택 수용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은 보상금액에 반영할 수 있다며 ㄱ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ㄱ씨의 주택은 1987년경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됐고 이후 불법행위로 인해 원상회복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1987년경 당시 이 주택은 공원구역에 편입되는 20의 면적을 건축허가 대지면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281를 허가 대지로 해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됐다.

현행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이 주택은 도면상 공원용지에 저촉되지 않았고 공원용지 밖에 위치하고 있었다.

또 근린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 열람 공고(2020.4.)에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주택의 면적을 47로 고시했는데 이는 1987년경 공원용지 면적인 20보다 27가 증가한 것으로 종전 면적보다 과다하게 편입된 것으로 보였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원구역으로 편입되는 47토지 중 20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근린공원 조성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도시계획시설로 사용 또는 수용되는 사유지 면적을 결정할 때는 건축허가 등 행정처분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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