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임용성 기자] 2021년도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제재조치에 대한 이행실태 후속점검 결과, 30개 공공기관에서 약 6억 원의 환수(15건), 약 25억 원의 제재부가금 부과(56건)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조치가 부적절했던 기관에 대해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후속점검을 실시하고, 총 31억 원을 추가 환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점검대상 기관은 올해 상반기까지 실시했던 2021년도 ‘공공재정환수법’ 이행실태 점검 결과 제재부가금 부과를 누락시켰던 기관 및 공공재정지급금 환수가 추가로 필요한 기관이다. 점검은 서면과 현지점검을 병행했다.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가 있는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 제제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 정부 보조금, 지원금 등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기관이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금품등
앞서 국민권익위가 2021년도 ‘공공재정환수법’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공공기관에서 환수 처분한 금액은 957억 원, 제재부가금 부과금액은 99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점검 결과, 30개 공공기관에서 약 6억 원의 환수(15건), 약 25억 원의 제재부가금 부과(56건)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기초자치단체(25억 원), 교육자치단체(5억 원), 광역자치단체(1억 원) 순이었다. 분야별로는 교육 분야(11억 원), 사회·복지 분야(6억 원), 과학기술·미래 분야(6억 원), 지방분권 분야(5억 원), 경제 분야(3억 원)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