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제2차 지역혁신 선도기업 5개 사 모집
경남도, 제2차 지역혁신 선도기업 5개 사 모집
  • 박준성 기자
  • 승인 2022.07.29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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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제2차 지역혁신 선도기업 5개 사 발굴 및 중점육성

기업당 3년 최대 10억 원의 연구개발비와 성장전략 수립 등 지원

8월 30일까지 경남테크노파크 누리집을 통해 신청과제 접수
경남도청
경남도청

[퍼스트뉴스=경남 박준성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지난 1월 제1차 지역혁신 선도기업 4개 사를 선정한 데 이어 지역산업과 경제에 이바지할 제2차 지역혁신 선도기업 5개 사를 내달 30일까지 모집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추진하는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사업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비수도권 14개 지자체와 함께 혁신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 지역 주력산업 생태계와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대표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선도기업으로 선정되면 1차연도에는 연구개발(R&D) 사전 기획 및 협업모델 사업화 지원 전략 수립, 기업 맞춤형 사업화지원 등으로 기업당 5천만 원 내외로 지원받을 수 있고, 2차연도부터는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개발(R&D) 공모 사업에 참여하여 3년간 최대 10억 원의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지난달 3일 경남도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 사업의 지역배분위원회에서 지원계획 타당성을 인정받아 전국 총 46개 사 중 전국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 최다인 5개 사를 배정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모집대상은 지역산업 생태계를 견인할 기본 역량을 갖춘 지역 중소기업으로, 지역 중소기업(기관) 간 협업체를 주도적으로 구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세부 신청 요건은 도내에 본사나 주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지역주력산업 전·후방 연관업종에 해당하여야 하며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152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매출액 요건 하한액 152억 원은 경남 유효 지역스타기업 3년 평균 매출액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또한 고용 증가율, 수출비중, 연구개발 투자비중, 매출액 증가율 등 4개의 필수지표 중 최소 1개 이상, 청년인재 비중,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특허 출원 및 등록 등 3개의 선택지표를 포함한 총 7개의 특성화지표 중 2개 이상의 지표를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2차 선도기업 선정 기준은 1차 선도기업 선정 기준에 비해 상한 매출액을 없애는 등 기본요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라면 공고문상에 기재된 요건 사항을 충족할 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중견기업 또한 협업 기업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모집공고는 경상남도, 경남테크노파크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728일부터 830일까지 신청서류를 경남테크노파크 누리집(www.gntp.or.kr)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역혁신 선도기업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간 협업이라는 큰 의미가 있는 사업으로 기존의 개별 기업지원사업을 탈피하여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한 성장지원을 목표로 한다라며, “이 사업 추진으로 지역혁신 선도기업이 지역 주력산업을 견인하고 지역 성장의 주체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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