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충남도의원, 어린이집 급·간식비 차별 개선 요구
김응규 충남도의원, 어린이집 급·간식비 차별 개선 요구
  • 우영제 기자
  • 승인 2022.07.27 08: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339회 임시회 5분 발언 통해 ‘일반 어린이집 급식비 차별 해결방안’ 주문
김응규 의원이 26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충남도의회)
김응규 의원이 26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충남도의회)

[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충남지역 어린이집 급식비와 간식비가 유형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어 이를 개선하라는 요구가 도의원으로부터 제기, 집행부의 대책 마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충남도의회 김응규 의원은 26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급식비와 간식비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김응규 의원은 충남도는 전국 최초 100% 무상교육으로 보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보육현장을 보면 일반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이유로 직장어린이집과 비교해 급식비 지원에 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꼬집어 말했다

이어 정부 지원 보육료의 어린이집 급·간식비 단가는 영아 2200, 유아 2800(1인당 11급식 2간식 기준)으로 유치원의 적정 급식단가 2997원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도청 직장어린이집의 단가는 3300원과 충남교육청 어린이집 4500원에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정부 보육료에 충남도가 자체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반 어린이집은 급식비 지원에 차별을 받고 있다친환경 무상급식의 질을 담보하고, 24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영유아보육법은 어떤 종류의 차별도 없는 보육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더 나은 급식을 먹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어린이집 급·간식비 차별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