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월 5일까지 하반기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36명 모집
경기도, 7월 5일까지 하반기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36명 모집
  • 김일수 기자
  • 승인 2022.06.27 08: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월 27일 ~ 7월 5일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36명 모집

시·군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근절 보조업무 수행
경기도청

[퍼스트뉴스=경기 김일수 기자] 경기도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용 조사 등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근절업무를 지원할 ‘2022년 하반기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36명을 75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란 시·군 단속 인원 부족을 보완할 기간제 근로자로, 기획부동산 불법(편법) 행위 조사 부동산 가격담합 및 허위매물 예방·계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용 조사 등 업무를 수행한다.

경기도민 또는 경기도 소재 대학 재학(휴학)생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채용은 75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https://apply.jobaba.net)내 기간제 채용관에서 진행된다.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 채용공고문을 참고해 전자우편으로도 응시할 수 있다. 부동산 관련 학과 재학(휴학)생과 졸업생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해 사회진출을 앞둔 청년의 관련 업무 사전 체험과 취업역량 강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선발된 36명은 8월부터 11월까지 오전 9~오후 6시 근무하며 근무지는 사전 수요조사로 정해진 수원시 등 경기도 15개 시·(수원, 성남, 안산, 안양, 평택, 시흥, 화성, 광명, 광주, 오산, 하남, 여주, 양평, 구리, 포천)이다. 응시원서 접수 시 희망 근무지를 선택할 수 있다. 임금은 경기도 생활임금조례에 따라 경기도 생활임금(시급 11141)을 지급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공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라며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부동산거래질서도우미 46명을 채용해 부동산 허위매물 예방·계도 130, 부동산거래 신고내용 조사 2425,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점검 및 계도 20건 등을 시행한 바 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