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에게도 손실보상금 지급하라
농어민에게도 손실보상금 지급하라
  • 박안수 기자
  • 승인 2022.06.21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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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박안수 기자

코로나19의 감염으로 인한 확진자가 증가하여 마침내는 방역준수에 의한 사회적 거리 규제가 실시되었다.

학교. 식당. 다양한 직종의 써비스업도 4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 규제되어 농산물의 소비가 둔화되기 시작했다.

그로인한 농산물 가격은 폭락하기 시작하였고. 그런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작년 겨울 가뭄으로 토양의 수분부족으로  서릿발 현상이 잦아 월동작물 마늘. 양파가 뿌리 들뜸 현상으로 생육이 부진했다.

더군다나 월동 이후 생육기에도 가뭄이 극심하여 생육이 좋지 않아 생산량이 평년대비 30% 감소가 예측되어 재해 조사를 요구하였으나 행정에서는 받아 들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인들은 소실보상 지원금을 단 한번도 받지 않았다.

본 기자는  우리 농업인의 안타까운 심정을 이해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하여 감히 정부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 농어업인도 소상공인으로 애우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 주기를 바란다.

우리 농업인의 자격 기준은 최소 면적 10a(300평) 이상이면 농업인 자격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로 등록할 수 있다.

이는 곧 농어민도 직업인으로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어민은 소상공인으로 인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 농업이 살아야 국가도 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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