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말 선정‧배치 확정…학생들의 개별 학습권 보장 기대
[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충남도교육청이 2023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의 적합한 교육환경 배치를 위해 이달부터 9월까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업무를 추진, 학생들의 개별 학습권 보장이 기대된다.
1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과 배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해 교육대상자 선정과 거주지 인근학교 우선 배치를 위해 일반학교 입학전형에 앞서 실시하는 것으로, 유·초·중학교는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업무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2023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를 의뢰한 학생은 진단·평가 결과를 토대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 적격 여부, 개별화교육 및 관련 서비스 지원 내용을 심의하게 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공정한 선정․배치 업무 추진을 위해 지난 15일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으며, 9월 말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를 확정할 계획이다. 류동훈 교육과정과장은 “진단‧평가를 통해 내년도 특수교육대상자를 적합하게 선정‧배치해 학생들의 개별 학습권을 보장하고,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하겠다”며, “또한 내년도 특수학급 신‧증설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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