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택배 발송 등 영업 실적 증빙된다면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해줘야”
국민권익위,“택배 발송 등 영업 실적 증빙된다면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해줘야”
  • 임용성 기자
  • 승인 2022.06.17 09: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설비 등이 노후화돼 영업이 어려워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가혹

[퍼스트뉴스=임용성 기자] 매출 등이 있고 택배 발송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영업행위를 했던 것이 확인된다면 기계설비 등이 노후화돼 영업행위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더라도 토지보상법상 영업보상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영업실적, 판매행위, 고 행위 등이 확인된다면 설비 등이 노후돼 영업이 어려워 보여도 계속 영업한 것으로 봐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해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ㄱ씨는 1993년부터 현재까지 같은 장소에서 섬유제조 및 판매를 계속해 왔다. 그러던 중 2020년 ㄱ씨의 영업장소가 공원조성사업에 편입됐고, ㄱ씨는 공원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보상법에 따라 영업행위에 대해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사업시행자는 ㄱ씨의 영업장소가 낡은 기계설비나 오래된 자재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활용되고 있을 뿐 영업을 하는 곳은 아니어서 토지보상법상 영업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이에 ㄱ씨는 최근 영업 규모가 줄어들고 있지만 1993년부터 한 장소에서 30년 넘게 업체를 운영해 오고 있는데 토지보상법상 영업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억울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사업시행자와 ㄱ씨가 제출한 서류검토 및 현장 방문 조사 등을 통해 ㄱ씨의 민원을 면밀히 검토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 조사를 통해 영업 설비 등이 오래되긴 했으나 절단기 등 설비가 직물 재단 및 포장 기능을 하는 등 영업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ㄱ씨가 제출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 거래업체 택배 발송 내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통해 ㄱ씨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직원을 고용해 영업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음을 확인했다.

* 근로자 고용시 고용주는소득세법등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때 직원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국세청에 미리 납부(원천징수)하고 그 이행내역을 신고해야 함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ㄱ씨를 토지보상법상 영업보상대상자에 포함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사업시행자는 단순히 시설이 노후화되었다고 영업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 아니라 실제 영업행위가 이루어졌는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통해 국민의 권익 구제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