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노동자 산업재해 예방 위한 규정 강화
충남도의회, 노동자 산업재해 예방 위한 규정 강화
  • 우영제 기자
  • 승인 2022.06.14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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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적용 사업장 확대… 노동자 안전확보 위한 도지사·사업주 의무 부과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선영 의원(사진)

[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충남도의회가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규정 강화에 나서, 지역사회 노동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도의회에 따르면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선영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9일 열린 제337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 오는 22일 제337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의 제·개정에 맞춰 충남도와 사업주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해 노동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코자 마련됐다.

조례안은 사업주의 정의를 신설하고, 조례의 적용 대상을 조건에 부합하는 일부에서 도내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또한 사업주의 의무 및 협조규정을 둬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예방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조례가 시행된 2020105일 이후 조례의 이행력 담보를 위해 전담조직이 신설되고, 각종 산재예방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이 개정조례안으로 사업장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도지사와 사업주에게 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 지킬 의무가 부과되었으므로 산재예방효과를 유발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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