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 과정 중심의 교육으로 시험․검사기관의 분석 역량 향상 기대
[퍼스트뉴스=박채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광주식약청은 호남․제주지역의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 8곳을 대상으로 시험․검사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해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 분석교육’을 5월 25일 광주식약청(광주 북구 소재)에서 실시합니다.
*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9조(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31조(자가품질검사 의무)제2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기준 및 규격) 등에 따른 시험ㆍ검사를 수행하는 기관
이번 교육은 식품 등 시험‧검사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시험‧검사기관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분석교육은 연 2회 실시되며 ▲식품 중 인공감미료 분석과정(1차, 5.25) ▲식품 중 식중독균 분석과정(2차, 9.27)입니다
이번(1차) 교육내용은 ▲인공감미료의 분석법의 이해 ▲기준․규격 및 법 개정현황 이해 ▲전처리 및 기기분석 실습 등입니다.
광주식약청은 이번 교육이 시험․검사기관의 분석 역량을 향상시켜 호남․제주지역의 식품 안전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의 전문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분석 교육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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