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5억 3천여만 원 지급, 회수금액 53억 넘어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5억 3천여만 원 지급, 회수금액 53억 넘어
  • 임용성 기자
  • 승인 2022.05.09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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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무단 방류 공익신고로 43억여 원의 부담금 부과, 신고자에게 3억 5천여만 원 보상금 지급

 

신고상담·접수 안내

신고상담은 국민권익위 국민콜(110) 또는 국민권익위 부패ㆍ공익신고 전화(1398, 무료)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또는 국민권익위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

 

[퍼스트뉴스=임용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5폐수 무단방류’, ‘사회복지서비스 비용 부정수급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23명에게 총 52883만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536천여만 원에 달한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 중 주목할 만 한 사례로는 폐기물 소각업체에서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고 있다고 신고한 사례로, 이 공익신고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수질초과배출부과금* 43억여 원이 부과돼 신고자에게 보상금 35862만 원을 지급했다.

*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경우 환경피해를 방지하고 허용기준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배출량 등을 산정하여 정하는 부과금

또한 휴직 대상 근로자를 근무시킨 사실을 숨기고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한 업체로부터 부정수급액 등 61백여만 원을 환수해,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1239만 원을 지급했다.

*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직원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는 전자바우처카드 관련 사례가 있다. 전자바우처 카드를 허위로 결제하는 등의 수법으로 사회복지서비스 비용을 부정수급한 사회복지서비스 센터로부터 69백여만 원을 환수해,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291만 원을 지급했다.

또한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것을 숨기고 장애인연금 등을 부정수급한 사람으로부터 59백여만 원을 환수해,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897만 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작년 한 해 467천여만 원의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등을 지급했는데, 신고자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517억여 원에 달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고를 통해 부패공익침해행위가 적발되고 부정한 이익이 환수돼 공공재정의 회복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신고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신고자 보호보상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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