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선거구민 행사에 금품 찬조한 예비후보자 고발
충남선관위, 선거구민 행사에 금품 찬조한 예비후보자 고발
  • 우영제 기자
  • 승인 2022.05.04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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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6·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가 검찰에 고발됐다.

3일 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경 자신이 임원으로 있는 회사의 명의로 선거구민의 행사에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찬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1항에서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14(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1항에서는 정당 등은 선거기간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그 소속 정당을 위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지방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기부행위 관련 위반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이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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