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신고자 재취업, 언론제보자 보호 등 공익신고자의 생생한 목소리 들어
국민권익위, 신고자 재취업, 언론제보자 보호 등 공익신고자의 생생한 목소리 들어
  • 임용성 기자
  • 승인 2021.11.26 18: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현희 위원장, 공익신고자와의 간담회에서

10대 공익신고자 감사패 수여 및 다양한 의견 청취

[퍼스트뉴스=임용성 기자] 세상을 밝힌 10대 공익신고자들은 신고자 보호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언론에 제보한 신고자도 보호하고, 생계가 어려워진 신고자의 재취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법시행 10주년을 계기로 25정부서울청사에서 공익신고자 아너스클럽간담회를 개최했다.

공익신고자 아너스클럽은 국민권익위가 지난달 법 시행 10주년을 기념해 선정한 세상을 바꾼 10대 공익신고신고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업적을 기념하기 위한 구성한 모임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신고자들의 기여와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아너스클럽 감사패 수여식을 진행하는 한편, 신고자들이 국민권익위의 보호·보상 제도를 직접 경험하며 느꼈던 소회와 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신고자들이 제시한 주요 의견으로는 공익신고 대상법률의 확대 언론제보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 보호·보상 신청 프로세스의 간소화 및 처리 신속화 신고자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 제공 보호조치 이후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불이익조치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포상금 제도 활성화 및 지급 요건완화 등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으로 파급력 있는 신고를 하더라도 관련 법률이 공익신고자 보호법대상법률에 포함돼 있지 않다면 국민권익위의 보호나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는 구조이므로 공익신고 대상법률을 최대한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언론을 포함시키는 것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최소한 언론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준용해 보호조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더해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으로 복직이 되더라도 신고자라는 낙인과 편견 때문에 정상적인 조직생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다른 직장으로 이직할 수 있도록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포상금 지급 수준이 개인적 희생을 보상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간담회 논의 결과와 지난 주 개최했던 신고자 지원단체 간담회 건의내용, 다음 달 개최 예정인 광역자치단체 공익제보지원위원장 회의결과, 일반국민의 의견 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관련 법 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신고자들이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 용기를 냈던 만큼 그들 개인의 희생과 고통을 국가가 덜어줘야 한다.”라며, “오늘 제시된 의견들이 실제 제도로 구현되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