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 무사안일 행정 처리 ’도마위‘
충남도교육청 무사안일 행정 처리 ’도마위‘
  • 우영제 기자
  • 승인 2021.11.18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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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표 도의원, 105억 원 손해 배상금 지급’ 질타
홍재표 도의원(사진=충남도의회)
홍재표 도의원(사진=충남도의회)

충남도교육청이 무사 안일한 행정 처리로 100억 원이 넘는 소송비와 손해 배상금을 예비비로편성,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원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17일 도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 소속 홍재표 의원(사진)은 지난 15일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이 학교시설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처분 과정에서 담당자의 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을 하는 등 크고 작은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이 최근 환매권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해 105억 원의 혈세 낭비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도교육청은 천안중부고 설립을 위해 당시 토지 소유주로부터 2002125일 토지를 매입했으나, 해당 토지가 건설교통부고시에 의해 천안청수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됐다.

이에 천안시는 200512월 해당 부지를 도교육청으로부터 매입했고,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현재 청수고 부지를 대체부지로 매입한 뒤 2009년 청수고를 개교했다.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은 학교용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었으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본래 토지주에게 환매권이 발생하였으나 도교육청은 이들에게 환매권 발생에 따른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토지 수유주들이 20172월부터 9월까지 교육청을 상대로 환매권 미통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도교육청은 판결에서 패소하여 105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게 됐다는 게 홍 의원의 주장이다.

홍 의원은 환매권은 공익사업 등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협의매수 혹은 수용하는 경우에,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토지를 원소유자가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다라며 사업시행자는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92조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교육청은 월 7000만 원의 이자 발생 최소화를 위해 예비비 사용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예측 불가한 재해·재난 등에 편성하는 예비비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예비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금액(손해배상금)1년에 1000만 원씩 납부한다고 가정하면 1000년을 납부해야 하는 엄청난 금액 이다. 이 상황을 도민들께서 어떻게 이해를 하겠냐,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행정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 했다.

이와 관련, 유병국 의원은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업무지침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 등 고의·중과실,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구상권 관련 규정을 정비해 담당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하고 잘못된 업무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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