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사업장 안전’ 관련 적극행정 및 소극행정 집중 신청·신고기간 운영
국민권익위, ‘사업장 안전’ 관련 적극행정 및 소극행정 집중 신청·신고기간 운영
  • 강경철 기자
  • 승인 2021.09.16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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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국민신문고 또는 국민권익위 누리집, 방문·우편 접수

[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각종 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행정기관의 소극적 업무처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이번 달 17일부터 1116일까지 2개월간 사업장 안전 관련 적극행정 신청 및 소극행정 신고를 접수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7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사업장 안전관련 적극행정 국민신청과 소극행정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적극행정 신청 및 소극행정 신고 대상은 각종 사업장 안전과 관련된 법령·규정 등 제도개선 사항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처리 관행이다.

* 제외기관: 입법·사법부, 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 등 헌법기관, 공기업 등 공공기관

적극행정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신고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및 국민권익위 누리집,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는 국민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책개선을 위한 의견을 보내면 국민권익위가 이를 검토해 관계기관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소극행정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극행정 신고는 소관기관 감사부서에서 우선 처리할 수 있고 소관 행정기관에 소극행정 신고를 했는데도 국민 불편이 해소되지 않거나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에 재신고를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사건을 조사해 해당 기관에 재검토를 요청하고 업무처리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시행된 올해 727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총 646건을 접수했다.”라며, “소관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23건의 의견제시를 했다.”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집중 신청·신고기간 운영으로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문화로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며,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예방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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