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겨·쌀겨, 폐기물 아닌 순환자원으로 ‘인정’
왕겨·쌀겨, 폐기물 아닌 순환자원으로 ‘인정’
  • 우영제 기자
  • 승인 2021.09.07 11: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달부터 폐기물 배출자 신고 면제·순환자원 인정 절차 간소화

[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충남도는 이달부터 왕겨·쌀겨에 대한 폐기물 배출자 신고가 면제돼 실질적으로 폐기물에서 제외됐고 순환자원 인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됐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미곡처리장 등에서 발생한 왕겨·쌀겨를 사료·비료 등 농업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배출자 신고, 폐기물 처리 신고 등 법적 절차가 선행돼야 했으며, 농업인이 직접 신청하기에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도는 왕겨·쌀겨를 순환자원으로 활용하려는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폐기물관리법개정을 통한 왕겨·쌀겨의 폐기물 제외를 지난 7월 환경부에 건의한 바 있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 이달 1일부터 왕겨·쌀겨의 순환자원 인정 활성화 방안을 곧바로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내용은 왕겨·쌀겨 폐기물 배출자 신고 면제, 순환자원 인정 절차 간소화(서류심사 및 육안 검사), 사용 용도 다양화 가능, 순환자원 인정을 통한 일반차량 운반 가능 등이다.

순환자원 인정 신청은 왕겨·쌀겨를 배출하는 각 도정 공정에서 관할 지방환경청인 금강유역환경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남재 도 기후환경국장은 왕겨·쌀겨가 폐기물에서 제외되면서 철강 보온재, 화장품 첨가제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 가능해졌고, 농업인의 불편도 많은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앞으로도 자원 순환 정책 변화에 긴밀히 대응하고 폐기물의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다방면의 정책을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김대영 의원이 왕겨·쌀겨 폐기물 제외에 대한 5분 발언을, 이계양 의원이 결의안을 추진한 바 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