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알아두면 쓸모있는 "경찰분야 생활민원" 해결 사례 2탄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알아두면 쓸모있는 "경찰분야 생활민원" 해결 사례 2탄
  • 강경철 기자
  • 승인 2021.09.01 0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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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안전 민원 해결 사례 중심으로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는 경우 언제든지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국번없이 110

접수: 민권익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방문·우편: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센터

정부서울청사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

팩스: 044-200-7971

신청방법: 민원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민원내용을 기재해 접수

 

[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마을 앞 도로에 횡단보도가 없어서 유치원 아이들이 엄마 손을 잡고 무단횡단을 하고 있어요!”, “내리막길 끝에 횡단보도가 있어서 위험해요. 안전대책을 만들어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경찰분야 생활민원을 슬기롭게 해결한 사례 2탄을 공개했다.

(#사례 1) ㄱ씨는 건강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어서 도시 외곽의 조용한 마을로 이사를 왔다. 마을에는 어린이집이 없어 ㄱ씨의 자녀는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통학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왕복 4차로를 건너야 한다. 가장 가까운 횡단보도가 300m 정도 떨어져 있어, 왕복 600m를 걸어가야 하는데 어린아이 손을 잡고 걸어가기가 쉽지 않아 종종 무단횡단을 했다. ㄱ씨는 아이가 안전하게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통학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올해 8월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관할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했다. 횡단보도 설치 여부는 경찰서에 설치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이다. 경찰서 담당자는 시청 담당자와 합동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했고, 경찰은 해당 안건을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해 횡단보도를 설치(노면표시)하기로 했다.

(#사례 2) 유치원생 학부모인 ㄴ씨는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왕복 4차로 도로를 건너야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이 있다. 그런데 유치원 앞 횡단보도가 내리막길 도로의 끝부분에 위치해 있어 사고위험이 크고, 아이의 걸음 속도로 횡단보도를 건너기에는 보행신호가 항상 부족하다고 느꼈다. ㄴ씨는 횡단보도 교통안전 대책을 보강해 달라 국민권익위에 올해 4월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와 관할 경찰서, 시청 담당자들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ㄴ씨와 함께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경찰서는 즉시 보행신호 시간을 늘렸고, 관할 시청은 올해 5월 횡단보도 앞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민원을 해소했다.

국민권익위 손난주 경찰옴부즈만은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으로 주민 친화적인 경찰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교통, 안전 등 일상생활 속 불편이 해결되지 않으면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을 찾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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