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8건 30명 적발
충남도,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8건 30명 적발
  • 우영제 기자
  • 승인 2021.08.31 0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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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4개 시 유흥업소 대상 합동 단속… 무관용 원칙 적용 ‘강력 대응’
충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도내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사진=충남도)
도내 유흥업소 대상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 여부 집중적 단속

[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충남도가 최근 방역 수칙을 위반한 도내 일부 유흥업소에 대해 강력한 조처를 내리기로 했다.

도는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열흘간 도내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 집합 금지 위반 등 8개 업소 총 30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도내에서 확진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했다.

도와 시군 특별사법경찰은 충남경찰청 생활질서계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수도권 인접 지역인 천안, 아산, 당진과 보령 해수욕장 일원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방역 수칙 위반 등 불법행위를 집중해 단속했다.

유흥업소 등 145개소를 단속한 결과, 8개 업소 총 30명이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내용은 집합 금지 위반 1개소 14명,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2개소 11명, 출입명부 미작성 등 5개소이며, 이들 방역 수칙 위반 업소와 이용자에게는 벌금, 영업정지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운영시간 제한 위반 업소에는 3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업소에는 영업정지 10일과 과태료 150만 원이 부과된다.

또 방역 수칙을 위반한 이용자의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정구 도 재난안전실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절박한 상황에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영업주와 이용자의 자발적인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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