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임원 비위행위 시 의원면직 못한다”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임원 비위행위 시 의원면직 못한다”
  • 임용성 기자
  • 승인 2021.08.25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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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 분야 13개 공공기관 1,569개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실시, 98건 개선 권고

[퍼스트뉴스=임용성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 임원은 비위행위와 관련해 기소 중이거나 수사· 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할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가철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국토·안전 분야 13개 공공기관의 1,569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3개 유형 22개 과제, 98건의 개선사항을 마련해 각 기관(붙임2 참고)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가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일부 기관은 일반직원과 달리 임원이 비위행위와 관련돼 있어도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또 재직 중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비위면직자가 공공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기관이 있었다.

예산 지급기준·방법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지출특례규정을 두는 등 예산집행기준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신규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투자·자금업무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규정이 없는 기관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비위행위와 관련된 임원에 대해 의원면직을 제한하고 채용결격 사유에 비위면직자를 반영하도록 했다.

또 지출특례규정 등 자의적 예산집행기준을 정비하고 투자·자금업무 심의위원회 운영 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참여할 수 없도록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그밖에 음주운전을 한 임직원 징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 징계수준의 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공공기관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회사와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수의계약 현황을 기관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특혜적 수의계약 방지를 위한 사규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부터 49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규 전수조사를 실시해 왔다. 지난해에는 에너지, 공항항만 등 7개 분야 187개 기관의 사규를 점검해 총 1,971건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올해는 고용복지 분야 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사규점검을 시작으로 7개 분야 99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규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공공기관 사규에 내재돼 있는 이해충돌, 과도한 재량권 행사 등 부패유발 요인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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