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감사위, 서천군 기관경고·시정명령
충남도 감사위, 서천군 기관경고·시정명령
  • 우영제 기자
  • 승인 2021.08.23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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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교통약자 위한 법정계획 미이행...용역비 수천만 원 낭비 초래
충남 서천군

[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충남 서천군이 교통안전 및 교통약자를 위한 법정계획을 수립하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 충남도 감사위원회로부터 기관경고와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다.

특히, 전문 용역업체에 용역비를 주고 수립한 계획을 활용 또는 이행하지 못해 결국 용역비 수천만 원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22일 도 감사위에 따르면 서천군은 교통안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20161115일 전문기관에 용역(1840만원)을 의뢰, 2017416일 납품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군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이를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교통안전위원회의 심의 및 미반영된 예산확보 등 실행력을 확보해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군은 도로교통 부문 4개 분야 등 12개사업(326500만원)을 이행하기 위한 실행력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추진(194800만원, 60%확보)이 지연되고 있다.

또한 매년 수립 공고하는 교통안전시행계획 수립시에는 교통안전안전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사업의 필요성 강조 및 부족 또는 긴급예산 추가확보 등 실행력을 확보해야 하나 그러지 못해 용역비 약 1800만원을 투자해 작성한 기본계획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서천군은 또 교통약자법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교통증진계획)을 위해 2017517일 전문기관에 용역계약(16727000 )을 체결하고 같은해 1018일 준공 납품을 받았다.

따라서 군은 용역결과를 활용해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증진계획에서 제시한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교통증진계획 용역 후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 미수립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들에 대해 어떠한 심의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논의하지 않아 년차별 시행계획 미수립 등 예산확보 지연으로 당초 사업계획의 25%217700만원만을 확보해 추진했으며, 여객시설분야(버스터미널 개선 등) 및 도로보행 안전사업은 추진하지 못했거나 부진했다.

그로 인해 약 18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입한 교통증진계획을 활용하지 못했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지 못해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 및 보행권 확보에 소홀히 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밖에 서천군은 보행 안전 편의 증진 기본계획 이행을 소홀히 했다.

군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해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보호, 삶의 질 향상 등의 목적으로 보행안전법7조에 의거 서천군 보행안전 편의증진 기본계획(2017~2021)‘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군수는 작성된 기본계획을 도지사와 협의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행안전 제7조에 의거 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해 교통사고 등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군은 보행자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보행안전 편의증진계획을 주민 열람 고시를 안 하고 있으며 매년 예산확보를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미수립과 지방중기재정계획 반영 등의 노력도 하지 않아 보행교통 개선계획에 포함된 추진계획 9개지구 269600만원의 5%(12900만원)만 추진돼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하지 못했다.

이렇다 보니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의 보행안전법의 입법목적이 지연돼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행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 각종 사업의 지연추진으로 체계적이고 현실성 있는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이 되지 못했으며, 전문 용역업체에 용역비(1500만원)를 주고 수립한 계획을 활용·이행하지 못해 결국 용역비를 낭비한 결과를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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