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의 흐름은 순리에 따라야 한다.
지금의 농어촌은 고령화가 심화되어 노인인구가 전남만 보더라도 35%가 넘어서고 있다.
기자가 볼때 본인의 의중과는 상관없이 상속받게된 농지 농업을 하려고 구입하였다가 농산물 가격 보장이 안되어 빛만지고 떠나게 되어 주인을 잃어버린 농지. 한때 개발이 될 줄 알고 구입한 농지 등 이유는 다양하다.
농지는 휴경해서는 안된다.
이웃 농지에 풀씨만 제공 할 뿐이다.
농지는 그 어떠한 방법으로든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막상 주인 농지를 경작하기 위해서 연락처를 수소문 하여도 알 방법이 없다.
또한 주인은 있어도 자경을 하지 않으면 비 사업용 농지에 대한 양도세가 과중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를 대부분 체결하지 않아 농업경업체나 농지원부에 등록을 할 수 가 없다.
그러므로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만 피해를 보게된다.
왜냐면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에 다해서는 농지로 인정을 해주지 않아 농자재 보조. 시범재배등을 할 수 가 없다.
"그래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자경농지법 규제를 완하하여 현지의 농업인에게 임대한 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세 감면을 해주어야 할 것 으로 본다
저작권자 © 퍼스트뉴스 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