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충북 남동규 기자] 충청북도는 도내에서 벌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8월 31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양봉농가 등록을 완료해줄 것을 당부했다.
양봉산업 육성과 기반 조성을 위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8월 28일부터 시행한 양봉농가 등록제는 등록기한을 지난해 11월 30일에서 올해 8월 31일까지 한 차례 연장했다.
도는 그동안 시․군 및 양봉협회을 통해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로 등록을 독려했으나,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도내 양봉농가 등록대상 2007호 중 72%인 1,446호만이 등록을 완료한 상태이다.
양봉농가가 기한 내 등록하지 않고 꿀벌 또는 양봉 산물․부산물을 판매할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향후 양봉 관련 정책사업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양봉농가 등록 대상은 서양벌 30군(群) 이상 또는 토종벌 10군(群) 이상 사육농가로, 양봉을 많이 하는 주사업장이 속한 관할 시․군․구 축산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생산․가공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하고 사업장 및 부지에 대한 사용 권한 확보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 사업장 및 부지에 대한 사용권한 확보 서류 : 임대차계약서 외 토지사용동의서
또는 승낙서 등 포함
충북도 관계자는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꿀 생산 감소로 양봉농가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미등록으로 인한 이중고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등록해 줄 것”을 당부하며,
“화분매개 작용 및 생태계 유지 등 공익적 가치가 높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농가가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꿀벌 사육현황(2020년 12월 기준)
< 단위 : 호, 군 >
시 군 |
합 계 |
토종벌 |
서양벌 |
|||
사육농가수 |
사육군수 |
사육농가수 |
사육군수 |
사육농가수 |
사육군수 |
|
합 계 |
2,705 |
258,870 |
484 |
10,937 |
2,221 |
247,924 |
청 주 |
481 |
70,260 |
51 |
1,873 |
430 |
68,387 |
충 주 |
457 |
39,310 |
93 |
3,380 |
364 |
35,930 |
제 천 |
215 |
16,121 |
89 |
1,551 |
126 |
14,570 |
보 은 |
282 |
21,726 |
48 |
999 |
234 |
20,727 |
옥 천 |
223 |
17,588 |
15 |
211 |
208 |
17,377 |
영 동 |
250 |
19,110 |
10 |
104 |
240 |
19,006 |
증 평 |
47 |
5,541 |
2 |
132 |
45 |
5,409 |
진 천 |
136 |
14,620 |
19 |
643 |
117 |
13,977 |
괴 산 |
267 |
20,530 |
86 |
1,148 |
181 |
19,373 |
음 성 |
200 |
24,135 |
12 |
459 |
188 |
23,676 |
단 양 |
147 |
9,929 |
59 |
437 |
88 |
9,492 |
□ 양봉농가 등록기준
○ 사업장 및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임차권 등 사용 권한을
확보할 것
○ 꿀벌의 사육 규모를 갖출 것
- 서양벌 30봉군(蜂群) 이상, 토종벌 10봉군 이상, 혼합 30봉군 이상
○ 꿀벌의 사육을 위한 소독시설ㆍ장비 및 소독약품, 안내표지판 등을
갖추어 둘 것
○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의 생산ㆍ가공을 위한 시설·장비를 갖출 것
-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로서 업무의 위탁수행을 증명
※ 등록을 하지 않고, 꿀벌 또는 양봉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할 경우 3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