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양봉농가 등록’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충청북도 양봉농가 등록’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 남동규 기자
  • 승인 2021.08.09 0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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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까지 등록 의무화, 미등록 시 최대 30만 원 과태료 
충청북도도청
충청북도도청

[퍼스트뉴스=충북 남동규 기자] 충청북도는 도내에서 벌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831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양봉농가 등록을 완료해줄 것을 당부했다.

양봉산업 육성과 기반 조성을 위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828일부터 시행한 양봉농가 등록제는 등록기한을 지난해 1130일에서 올해 831일까지 한 차례 연장했다.

도는 그동안 시군 및 양봉협회을 통해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로 등록을 독려했으나,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도내 양봉농가 등록대상 2007호 중 72%1,446호만이 등록을 완료한 상태이다.

양봉농가가 기한 내 등록하지 않고 꿀벌 또는 양봉 산물부산물을 판매할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향후 양봉 관련 정책사업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양봉농가 등록 대상은 서양벌 30() 이상 또는 토종벌 10() 이상 사육농가로, 양봉을 많이 하는 주사업장이 속한 관할 시구 축산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생산가공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하고 사업장 및 부지에 대한 사용 권한 확보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 사업장 및 부지에 대한 사용권한 확보 서류 : 임대차계약서 외 토지사용동의서

또는 승낙서 등 포함

충북도 관계자는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꿀 생산 감소로 양봉농가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미등록으로 인한 이중고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등록해 줄 것을 당부하며,

화분매개 작용 및 생태계 유지 등 공익적 가치가 높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농가가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꿀벌 사육현황(202012월 기준)

< 단위 : , >

 

시 군

합 계

토종벌

서양벌

사육농가수

사육군수

사육농가수

사육군수

사육농가수

사육군수

합 계

2,705

258,870

484

10,937

2,221

247,924

청 주

481

70,260

51

1,873

430

68,387

충 주

457

39,310

93

3,380

364

35,930

제 천

215

16,121

89

1,551

126

14,570

보 은

282

21,726

48

999

234

20,727

옥 천

223

17,588

15

211

208

17,377

영 동

250

19,110

10

104

240

19,006

증 평

47

5,541

2

132

45

5,409

진 천

136

14,620

19

643

117

13,977

괴 산

267

20,530

86

1,148

181

19,373

음 성

200

24,135

12

459

188

23,676

단 양

147

9,929

59

437

88

9,492

 

양봉농가 등록기준

사업장 및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임차권 등 사용 권한을

확보할 것

꿀벌의 사육 규모를 갖출 것

- 서양벌 30봉군(蜂群) 이상, 토종벌 10봉군 이상, 혼합 30봉군 이상

꿀벌의 사육을 위한 소독시설ㆍ장비 및 소독약품, 안내표지판 등을

갖추어 둘 것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의 생산ㆍ가공을 위한 시설·장비를 갖출 것

-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로서 업무의 위탁수행을 증명

등록을 하지 않고, 꿀벌 또는 양봉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할 경우 3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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