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시간"제3장 통제받지 않은 괴물(4)
"조국의 시간"제3장 통제받지 않은 괴물(4)
  • 한순문 기자
  • 승인 2021.07.03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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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문 전남행복포럼 교통문화 위원장
한순문 전남행복포럼 교통문화 위원장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수사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적이 없다. 

검찰총장을 비롯한 내부비리는 제외되거나 최소화 되었다. 

윤석열 검찰도 예외는 아니었다.「조국의 시간」103페이지 제3장 통제받지 않는 괴물에 나오는 말로, 이 책이 100만부가 팔리기를 바라면서 후기를 작성한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책 “운명이다.”에는 “검찰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가운데 검찰은 임기 내내, 청와대 참모들과 대통령의 친인척들 후원자와 측근들을 집요하게 공격했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추진한 대가로 생각하고 묵묵히 받아들였다.” 

삼권분립과 주권재민 그리고 국민의짐(2020.10.26.일자), 따박따박 함께가자 지치지 말고(2020.11.27. 일자), 추미애의 운명(2020.12.03. 일자) 본지 칼럼을 통해서 또는 SNS를 통해서 필자의 의견을 개진했었다.

검찰개혁은 왜 해야 하는가?

첫째 민주주의 국가라면 주권자가 정치권력을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한다. 그리고 두 번째 선출되지 않는 권력을 권력의 정파적 발호(跋扈)를 억지(抑止)해야 한다. 첫번째 대하여는 주권자가 원 하는대로 비판도 하고 탄핵도 한다. 그러나 두번째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제도적 준비를 하지 못 한게 사실이다. 군과 국정원·기무사·경찰등은 억지(抑止)가 법률로 되어 있다. 그러나 검찰권력은 아직까지 신성 불가침성역(不可侵聖域)으로 남아있는 형국이다.

검찰총장은 절대반지를 낀 어둠의 군주이다. 

보자 그 첫째는 무소불위 막강한 독립된 수사권과 검사 약2,200명, 검찰수사관이 약 6,200명 있다. 그리고 128,000여명의 경찰에 대한 수수지휘권과 종결권을 가지고 있다.(2020년 1월13일 수사권 조정법안이 국회에서 통과이전까지) 둘째 기소권이 있다. 이번에 출범한 공수처 검사는 판사, 검사, 경무관급이상 경찰은 공수처 검사 25명에게 기소권이 있지만 그외 고위공직자와 일반 국민에 대한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다.(「조국의시간」109페이지) 셋째 검찰에겐 영장청구권이 있다. 윤대진 감사장이나 김기현 국밈의힘 원내대표처럼 경찰과 사법경찰들이 아무리 영장청구를 해도 제식구 감싸기 하면서 영장을 기각해 버리면 더 이상의 수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넷째 법정에서 검찰조서의 능력이 경찰조서보다 우월하다. 다섯째 다른 행정부의 구성원은 직권남용죄로 수사하여 기소하지만 자신들은 최소화 한다. 일례로 김은경·조국·백운규 현 정부 장관들은 기소하거나 구속하였으나, 동료 여검사 성폭행 진동균(대법원확정), 2016년 김형준검사 고교동창 금품·향응 물의, 별장 성 접대 김학의 사건, 2020년 96만원 불기소 세트메뉴 3명의 검사, 유우성 간첩조작사건 증거조작 이문성·이시원검사 무혐의, 체널A 이동재·한동훈검사장의 검·언 유착의혹사건, 한명숙총리관련 모해위증교사의혹사건, 검찰의 판사 사찰의혹 사건등 그들은 신성가족인 것이다. 여섯째 “검찰은 사법농단 수사를 통해 100여명의 판사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수사하고 대법원장까지 구속하였다. 오죽했으면 어떤 판사는 모욕감에 몸서리를 치며 가로수를 잡고 통곡하였다고 하겠는가”(「조국의시간」113페이지)

한국검찰은 준 정치조직이다.

검찰은 정치적 독립을 보장해준 진보정권 민주정부에게는,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스스로 권력을 장악하였고, 스스로 정치검찰이 되었다. 김영삼대통령이 12.12와 5.17 쿠데타세력 처벌에 대한 특별지시를 내리기전 감찰은 스스로 (1995.07.08)"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라고 말했다, 

.(2009.05.13)둘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1억원짜리 시계를 “권양숙여사가 논두렁에 내다버렸다.”라고 언론에 유출 단독 보도케 하여 국민적 비난과 조롱거리로 만들어 급기야 비극적 선택을 하게끔 내몰았었다 

셋째 BBK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호영특별검사팀 조재빈·윤석열·유상범·신봉수등은 MB는 다스의 실소유자가 아니다. 무혐의 처리하였으나,(2008.02.21.) 유죄가 확정되어 이명박전 대통령은 구속되었다

(2020.10.29.) 넷째 선택적으로 순종하고 선택하여 반발한다. 법률상 검찰은 법무부소속 외청이고 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은 공무원이다. 법무부소속 공무원으로서 검찰업무를 본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검사출신 법무부장관에게는 순종하지만 그 외 장관들에게는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 부하가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도리어 호통을 치며 대든다. 일본제국주의 시대 일본검사들이 사법대신을 통한 내각의 통제를 막고 검찰의 단결을 목적으로 “사법대신님은 검사가 아니다.” 라며 지휘권을 배척하였던 그들과 무엇이 다른가.

2021.03.04.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직을 사임하면서 수사·기소의 분리는 “헌법정신과 법치시스템 파괴” 라고 주장했었다. 그러고 본인도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장기적”으로 단서는 붙였으나, 감찰의 “수사·기소”의 분리에 대한 인사청문위원 질의에 “저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라 답한바 있다. 그리고 문재인정부 검찰개혁 로드맵은 수사·기소의 분리이다. 마지막으로 1954년 검사출신 엄상섭의원은 장래에는 우리나라도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 “조만간”이 70년이 넘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살아있는 권력이 된 검찰을 견제하는 가장 확실한 대안이다. 이렇게 되는 날 노무현대통령과 노회찬의원도 기뻐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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